법적 근거: 양쯔강 유역의 주요 수역에서의 어업 금지 범위와 시간에 관한 농업 농촌 부의 통지 1, 수생 생물 보호 구역
농무부는 장강 유역 수생생물보호구 명단 발표에 관한 고시 (농업부 공고 [20 17]6 호) 장강상류 332 개 자연보호구역과 수산종자원보호구역을 발표했다. 2020 년 6 월 65438+ 10 월 1 0/0/0 부터 생산적인 어획을 전면 금지했습니다. 지방정부나 어업 행정 주관부에서 그 전에 어업금지실시를 선언한 경우, 어업금지시작 시간은 그 규정에 따라 집행된다.
앞으로 장강유역에 새로 설립된 수생생물을 주요 보호 대상으로 하는 자연보호구역과 수산종질자원보호구역은 설립일로부터 전면 어업금지 범위에 포함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