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적인 이해에 따르면, 다음과 같은 성명을 발표하십시오:
홍콩과 마카오는 중국 영토에 속하지만 모두 특별행정구이다. 민사소송법의 관할 범위에 관한 규정과 특별규정이 일반 규정보다 우수한 적용 원칙에 따라 우리 민법에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홍콩, 마카오, 경제 분쟁 사건에 관한 몇 가지 질문에 대한 최고인민법원의 답변" 에 따라 관련 법률 적용 문제에 대해 답변했다.
(a) 홍콩과 마카오 간의 경제 분쟁 사건을 심리하고 민사 소송법 제 5 부 섭외 민사 소송 절차의 특별 규정에 따라 처리한다.
(2) 홍콩과 마카오 경제 분쟁 사건을 심리하고 실체법 방면에서 중국법을 적용하는 것은 민법통칙 및 섭외경제계약법, 중외합자경영기업법 및 시행조례,' 외자기업법' 등 섭외법률, 행정법규의 관련 규정에 따라 처리한다. 우리나라 법에 규정이 없다면 국제 관례를 적용할 수 있다.
(3) 홍콩과 마카오와 관련된 경제 분쟁을 심리하고,' 민법통칙' 제 8 장과' 섭외경제계약법' 제 5 조의 규정에 따라 홍콩과 마카오 법률이나 외국법을 적용해야 하지만, 우리 사회의 이익을 위반하지 않는 한 모두 적용할 수 있다.
(4) 홍콩과 마카오가 참여한 국제조약은 중국, 홍콩, 마카오가 참여한 국제조약과 우리나라 법률에 따라 달리 국제조약의 규정이 적용된다. 단, 중국이 유보한 조항은 예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