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14 조는 상급인민법원과 동급 공안 검찰이 조권공서에 따라 주관 지도자의 비준을 거쳐 대출 수속을 처리하고 대출 기한을 규정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다른 단위는 원칙적으로 양도할 때 빌려주지 않는다. 특수한 상황이 확실히 대출이 필요하기 때문에, 병원 지도자의 비준을 받아야 한다. 대여할 때 열쇠를 내고, 정식 영수증을 받고, 기한 내에 돌려주세요.
빌린 서류는 다른 기관이나 다른 사람에게 빌려서 사용할 수 없다.
제 15 조는 외부 기관이 소송 서류를 열람하는 것은 현급 이상 단위의 공서 (현 내향급 이상 단위의 공서) 와 지도자의 비준을 받을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여기에는 국가 비밀과 개인 > 개인 서류를 열람할 수 없고, 반드시 열람해야 할 때 병원 지도자의 비준을 받아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사건 변호인은 이미 입건된 서류를 열람해야 하는 사람은 마땅히 사건 처리 판사를 통해 처리해야 한다. 권내 자료를 추출하려면 판결서, 판결서, 관련 결론성 문건만 추출할 수 있다. 다른 자료를 발췌해야 한다면 사무청과 사무실 주임의 비준을 받아야 한다. 추출한 자료는 심사하고 서명해야 한다.
법적 근거
인민법원 소송 서류관리법 제 13 조 본원 재판정 사건 청부인은 사건 처리 요구로 본 부서에서 제출한 서류를 빌릴 수 있다. 단, 지도자의 비준을 받아야 한다는 구체적인 규정이 있는 경우는 제외된다. 비입건 단위는 업무상 소송 서류를 열람해야 하기 때문에 일정한 심사 절차가 있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