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평등원칙 제 3 조 당사자는 민사활동에서 지위가 평등하다.
2. 제 4 조 민사활동은 자발적, 공평성, 동등한 유상, 성실신용의 원칙을 따라야 한다.
3. 제 5 조 민사권권은 법으로 보호받는 원칙 시민, 법인의 합법적인 민사권익은 법으로 보호되며 어떠한 조직이나 개인도 침범해서는 안 된다.
4. 제 6 조 법률과 정책을 준수하는 원칙 민사활동은 반드시 법률을 준수해야 한다. 법에는 규정이 없으며 국가 정책을 준수해야합니다.
5. 제 7 조 권리 남용 금지 원칙 민사활동은 사회공덕을 존중해야 하며, 사회공익을 해치고 사회경제질서를 어지럽혀서는 안 된다.
시민권에는 다음이 포함됩니다.
1, 개인의 자유, 인격존엄성, 생명, 신체, 건강, 이름, 초상, 명예, 명예, 프라이버시, 혼인자주권, 개인정보, 혼인 가족 관계 등. 을 눌러 섹션을 인쇄할 수도 있습니다
2. 법인, 불법인 조직 등 다른 민사주체가 누리는 민사권으로는 성명권, 명예권, 명예권, 재산권, 재산권, 채권, 지적재산권, 지분 및 기타 투자권, 법에 규정된 기타 민사권권이 있다.
요약하면, 민사권은 성실한 신용원칙에 근거할 수 있다. 평등의 원칙 법 준수, 공서 양속, 정당한 행사, 권리 남용 금지 등.
법적 근거:
중화인민공화국 민법 제 5 조
민사주체가 민사활동에 종사하는 것은 자발적인 원칙에 따라 자신의 뜻에 따라 민사법률 관계를 수립, 변경 및 종결해야 한다.
제 6 조
민사주체가 민사활동에 종사하는 것은 공평한 원칙을 따르고 각 측의 권리와 의무를 합리적으로 확정해야 한다.
제 7 조
민사주체가 민사활동에 종사하는 것은 마땅히 성실한 신용원칙을 따르고 성실하고 신용을 지켜야 한다.
제 8 조
민사 주체가 민사 활동에 종사하는 것은 법률이나 공서 양속을 위반해서는 안 된다.
제 9 조
민사주체가 민사활동에 종사하는 것은 자원을 절약하고 생태 환경을 보호하는 데 도움이 되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