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분석
교육법은 교육을 받는 것이 미성년자의 권리라고 규정하고 있다. 학교와 선생님은 성적이 좋지 않고 품행이 좋지 않은 학생에게 도움을 주고 차별해서는 안 되며, 함부로 징계를 해서는 안 되며, 심지어 퇴학, 퇴학을 명령하기도 한다. 학교는 징계 학생을 설득하고, 교육하고, 도와야 하며, 처벌을 해야 하며, 미성년자 학생과 보호자에게 이유를 설명하고, 그 의견을 듣고, 공정하고 공정한 원칙에 따라 처벌 결정을 내려야 한다. 만약 학교가 주는 처분에 불복하면, 학생이나 학부모는 주관 교육 행정부에 불만을 제기하여 그들이 처리할 수 있다. 형사강제조치를 취한 미성년 학생의 경우 인민법원 판결이 발효될 때까지 학교는 그 학적을 취소해서는 안 된다. 또 인민법원 판결이 발효된 뒤 학교는 유기징역과 구금 장소에서 무기징역, 유기징역, 구속형을 선고받은 미성년 학생을 제명하고 퇴학시킬 수 있다는 의미다. 그러나 인민법원 관련 판결이 발효된 후 비징역형을 선고받고 구금 장소에서 복역하지 않는 미성년자도 학생 유지를 고려해 교육을 계속할 수 있다. 복학을 요구하는 경우, 관련 부서와 학교는 복학 수속을 밟아야 하며, 법에 따라 복학을 받아들여야 하며, 이를 외면해서는 안 된다.
법적 근거
중화인민공화국 미성년자보호법 제 28 조 학교는 미성년자 학생이 교육을 받을 권리를 보장해야 하며, 국가 규정을 위반하거나 미성년자 학생을 변장하여 해고해서는 안 된다. 학교는 의무교육을 완료하지 않은 미성년자 학생을 등록하고 학교로 돌아가라고 권고해야 한다. 설득이 무효가 되면, 제때에 교육 행정부에 서면으로 보고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