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발적 원칙은 중국 민법의 기본 원칙 중 하나이다. 시민이나 법인과 같은 모든 민사주체는 시장 거래와 민사활동에서 자발적 협상의 원칙을 준수해야 하며, 자신의 진실한 뜻에 따라 거래 대상과 거래 조건을 스스로 선택하고 결정하고 민사법률 관계를 수립 및 변경하며 상대방의 의지와 사회적 이익을 존중할 권리가 있다.
너는 너의 의지를 상대방이나 어떤 제 3 자에게 강요해서는 안 된다. 쌍방 간의 거래나 기타 민사활동이 법률을 위반하지 않는 한, 기타 어떤 기관, 단체 또는 개인과 같은 제 3 자도 간섭할 수 없습니다. 법은 거래주체의 의지를 거스르는 사기, 협박, 위협 등 부당한 경쟁 행위를 금지하고 있다.
민사활동에서 당사자는 어떤 행위를 실시할지, 어떤 민사법률 관계에 참여할 것인지뿐만 아니라 행위의 상대인, 행위의 방식, 법률관계의 내용 등을 스스로 결정할 수 있다. 당사자는 자신의 실체적 권리와 의무를 자율적으로 결정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자신의 권리를 자율적으로 처분하고 분쟁을 처리하는 절차와 방식을 선택할 수 있다.
당사자의 민사사항에 대한 약속은 법률의 강제성 규정을 위반하지 않는 한 법적 효력이 있으며,' 약정이 법정보다 크다' 는 것은 당사자가 이 문제에 대한 합의 효력이 해당 문제에 대한 법률의 임의성 규정보다 우선한다는 것이다.
자발적 원칙의 구체적인 내용:
1. 민사주체는 민사활동에 종사할 때 일정한 의지의 자유를 가지고 있다.
2. 민사주체가 법에 따라 설립된 민사법행위는 법적 효력이 있다.
경제 활동의 계약 분야에 주로 적용됩니다.
4. 당사자의 합의는 민사 임의성의 법적 규범보다 우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