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적 근거: "석탄 광산 안전 감독 규정"
제 1 조 탄광안전을 보장하기 위해 탄광안전감찰을 규범화하고 탄광근로자의 인신안전과 건강을 보호하기 위해 석탄법, 광산안전법, 제 9 회 전국인민대표대회 제 1 차 회의에서 통과된 국무원 기구 개혁 방안과 국무부의 탄광안전감찰 체제에 대한 결정에 따라 본 조례를 제정한다.
제 2 조 국가는 탄광 안전 감독 제도를 실시한다. 국무원이 설립하기로 결정한 탄광안전감찰기구는 국무부가 규정한 직책에 따라 본 조례의 규정에 따라 탄광에 안전감찰을 실시한다.
제 3 조 탄광안전감찰기관은 법에 따라 직권을 행사하며 어떤 조직이나 개인의 불법 간섭도 받지 않는다.
탄광과 관련 인원은 반드시 탄광안전감찰기관이 법에 따라 실시하는 안전감찰을 받아들이고 협조해야 하며, 거절하고 방해해서는 안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