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 사회 교정은 이미 형법과 형사소송법에 기재되어 있으며, 국가의 기본 형법에 속하며, 그 형벌 집행의 기본 속성을 반영하였다. 사법행정기관은 지역사회 교정 형벌 집행의 주요 기관으로 인민경찰을 배치하여 비감금형의 본질적 요구에 부합한다.
지역사회 교정 법 집행인의 업무는 본질적으로 형벌 집행 작업이며, 지역사회 교정의 대상은 지역사회 복역자이다. 일선 법 집행 활동에는 일정한 위험이 있다. 지역사회 교정 법 집행관은 교도소 경찰과 마찬가지로 형벌 집행권을 행사한다.
사법행정기관의 지역사회 교정기관이 규제, 집행유예, 가석방, 가석방을 선고받은 범죄자에 대한 형벌을 집행할 수 있도록 법적으로 권한을 부여했지만, 사법행정기관 중 지역사회교정에 종사하는 사법행정관들에게는 신분과 법 집행의 근거가 매우 난감한 위치에 있다. 한편, 지역 사회 교정에 종사하는 사법행정관들은 경찰 신분을 갖추지 못하고 법률에 의해 명확한 법 집행 권한이 부여되지 않아 지역 사회 교정 관리에도 큰 문제가 있다.
한편, 지역 사회 교정 업무에 종사하는 사법행정관들은 경찰 편성에 포함되지 않고, 경찰증도 없고, 경찰수당도 받지 않고, 심각한 형벌 집행 활동의 요구와는 거리가 멀다. 따라서 지역 사회 교정 작업에는 비교적 완비된 지역 사회 교정법이 있어야 하며, 중국특색 지역 사회 교정 작업 기관과 지역 사회 교정 작업 팀을 형성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