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1 조 본 단체의 명칭은: 중화환경보호연합회; 영어 이름: 중국 국가 환경 연맹; 약칭: ACEF.
제 2 조 본 조직은 환경 보호에 열심인 기업, 사업 단위, 단체 및 인사가 자발적으로 구성한 전국 비영리 사회 연합기구이다.
제 3 조 본 단체는 헌법, 법률, 법규 및 국가 정책을 준수하고 사회 공덕을 준수한다. 그 목적은 지속 가능한 발전 전략 실행, 국가 환경 보호 목표 달성, 공공 환경 권익 보호, 정부와 사회 간의 교량과 유대 역할을 발휘하여 자원 절약, 환경 친화적인 사회 건설, 중국 및 전 인류 환경 사업의 발전과 발전을 촉진하는 것이다. 주요 임무는 모든 방면의 사회자원을 조직하고, 환경사업에 참여하고, 사회감독을 강화하고, 공공환경의 권익을 보호하고, 정부가 국가 환경보호 목표와 임무를 실현하고, 우리나라 환경사업의 발전을 촉진하는 것이다. 국제 민간 환경 교류와 협력을 조직하고 참여하며, 우리나라의 양호한 국제 환경 이미지를 보호하고, 우리나라 환경보호조직을 위해 사회협력과 감독을 위한 플랫폼을 마련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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