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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가지 비기소 사건
비소송 사건에는 6 가지 유형이 있습니다.

1, 유권자 자격을 갖춘 비기소 사건

2, 실종 선언 또는 사망 선언;

3. 시민의 민사행위 능력이 없거나 민사행위 능력을 제한하는 사건을 인정한다.

재산이 소유되지 않은 것으로 확인 된 경우;

5. 사건의 중재 합의를 확인한다.

6. 보안 이익 실현 사례. 비기소 사건은 쌍방이 이해관계가 없는 사건을 가리킨다. 비소 사건에는 원고와 피고가 없고, 사건은 신청인의 요청에 따라 시작되었다. 1 심 최종심제를 실시하다. 일반 절차와 요약 절차의 반소, 화해, 중재 등의 소송 제도는 적용되지 않는다.

비기소 법적 사건에는 다음과 같은 두 가지 특징이 있습니다.

1. 비소송 법률 사건의 내용에는 무논란, 무논란 법률 사무, 분쟁 법률 사무가 모두 포함됩니다.

2. 비소송법사건은 비소송수단을 통해 해결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법률인원이 법률원조를 제공하거나 법률인원이 소송외 조정을 하는 경우 중재기관에 중재를 제출하고 공증기관 공증을 제출할 수 있습니다.

법적 근거:' 중화인민공화국 민사소송법' 제 177 조.

인민법원은 유권자 자격 사건을 심리하고 실종이나 사망사건을 선언하며 시민의 민사행위 능력을 인정하거나 민사행위능력을 제한하는 사건, 재산소유가 없는 사건 확인, 조정협의 사건 확인, 담보물권 사건 실현, 이 장의 규정을 적용한다. 이 장에는 규정이 없고 본 법과 기타 법률의 관련 규정이 적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