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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약 방지법 제 31 조에는
"마약금지법" 제 31 조는 국가가 마약 중독자들이 마약 중독을 없애고, 마약 중독자를 교육하고, 구제하고, 마약 중독자에 대한 금독치료를 실시할 수 있도록 각종 조치를 취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약물 중독 인정 방법은 국무원 보건 행정부, 약품감독관리부, 공안부서에서 제정한다. 마약 금지법은 일반적으로' 중화인민공화국의 마약 금지법' 을 가리킨다. 중화인민공화국의 금독법은 마약 범죄를 예방하고 처벌하고 시민의 심신 건강을 보호하고 사회 안정을 유지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중화인민공화국 제 10 회 NPC 상무위원회 제 31 차 회의는 2007 년 2 월 29 일 통과되었고, 2008 년 6 월 20 일 7 장 7 1 조로 발표됐다.

중화인민공화국의 금독법 제 31 조 국가는 마약 중독자들이 마약 중독을 끊고, 교육을 하고, 마약 중독자를 구제할 수 있도록 각종 조치를 취했다.

마약 중독자는 마약 중독 치료를 받아야 한다.

약물 중독 인정 방법은 국무원 보건 행정부, 약품감독관리부, 공안부서에서 제정한다.

제 1 조는 마약 범죄를 예방하고 처벌하기 위해 시민의 심신 건강을 보호하고 사회질서를 유지하며 본법을 제정한다.

제 2 조이 법에서 언급 된 "마약" 이란 아편, 헤로인, 메스암페타민 (메스암페타민), 모르핀, 마리화나, 코카인 및 기타 중독성 마약과 정신 약물을 의미합니다.

의료, 교육, 과학 연구의 필요에 따라 법에 따라 마취제와 정신약품을 생산, 운영, 사용, 저장, 운송할 수 있다.

제 3 조 마약 금지는 사회 전체의 공동 책임이다. 국가기관, 사회단체, 기업사업단위, 기타 조직 및 시민은 본법과 관련 법률의 규정에 따라 금독 의무나 의무를 이행해야 한다.

제 4 조 마약 금지 작업은 예방 위주, 종합관리, 종금지, 행상 금지, 흡입 금지 병행의 원칙을 따른다.

마약 금지 업무는 정부가 통일적으로 이끌고, 관련 부서는 각각 책임을 지고, 사회는 광범위하게 참여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