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적 근거: "은퇴 한 군인 배치 규정"
제 3 조 국가는 취업을 지원하는 데 주력하고, 스스로 직업을 고르고, 일을 배정하고, 제대 공양을 결합한 퇴역 병사 배치 제도를 세우고, 제대 병사들을 적절하게 배치하였다. 제대 병사 배치 경비는 중앙과 지방 각급 인민정부가 부담한다.
제 4 조 전 사회는 제대 병사들을 존중하고 우대하며 제대 병사 배치 업무를 지지해야 한다. 국가기관, 사회단체, 기업사업단위는 제대 병사를 접수하고 배치할 의무가 있다. 직원을 모집하거나 채용할 때, 동등한 조건 하에서 제대 병사를 우선적으로 모집하고 채용해야 한다. 공무원, 사업 단위 직위에 응시한 퇴역 병사는 부대의 현역 경력을 기층 업무 경력으로 간주한다. 퇴역 병사를 수용하는 단위는 국가 규정에 따라 우대 정책을 누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