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유해룡이 맨손으로 공격한 후 칼을 들고 계속 때려서 해명의 인신안전을 심각하게 위태롭게합니다. 유해룡의 불법 침해는' 상해죄' 로 인정되어야 한다. 3. 여해명의 인신안전은 유해룡에서 줄곧 폭력의 위협을 받고 있다. 4. 여해명이 칼을 빼앗은 후 7 초 이내에 유해룡의 5 칼을 찔러 시간 간격과 공간 거리가 있더라도 연속적인 행위에 속하므로 정당방위로 간주해야 한다.
자위의 법적 원칙:
1. 정당방위의 정의: 정당방위는 국익, 공익 또는 개인의 인신권, 재산권을 진행 중인 불법침해로부터 보호하기 위한 합리적인 조치입니다.
2. 정당방위의 조건: 진행중인 불법침해에 대한 것이어야 하며, 방위행위는 필요하고 적당해야 한다.
3. 방위과당: 방위행위가 필요한 한도를 넘어 부당한 피해를 초래한 것은 방위과당으로 인정될 수 있다.
4. 불법침해의 인정: 불법침해는 법률 규정을 위반하고 타인의 합법적 권익을 침해하는 행위이다.
5. 방위행위의 합리성: 방위행위는 방위의 불법 침해와 맞아야 하며, 필요한 한도를 크게 초과해서는 안 된다.
요약하자면, 곤산용형 사건에서 유해룡의 지속적인 폭력 위협과 살인행위에 직면하여 여해명은 짧은 시간 내에 7 칼을 찔러 반격했다. 시간과 공간에 일정한 간격이 있지만 여전히 일련의 정당방위행위로 여겨져 정당방위의 법적 요구에 부합해야 하기 때문에 그 행위는 정당방위로 인정되어야 한다.
법적 근거:
중화인민공화국의 형법
제 234 조
고의로 다른 사람의 몸을 다치게 한 사람은 3 년 이하의 징역, 구속 또는 통제를 받는다. 전액죄를 범하여 중상을 입은 사람은 3 년 이상 10 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특히 잔인한 수단으로 사람을 죽이거나 심각한 장애를 일으키는 사람은 10 년 이상 징역, 무기징역 또는 사형을 선고받습니다. 본 법에 달리 규정된 것은 그 규정에 의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