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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 비상 물자 비축 기준.
법률 분석: 국가 물자 비축 활동을 규범화하기 위해' 국가 물자 비축 관리 규정' 을 제정하고 조약 등 구체적인 기준을 가지고 있다.

법적 근거: 국가 자재 예비 관리 규정

제 1 조는 국가 물자 비축 활동을 규범화하기 위해 국가 물자 비축의 질서 있는 발전과 시기적절하고 효과적인 역할을 보장하기 위해 본 규정을 제정한다.

제 2 조 국가는 국가 안보와 발전 전략의 요구에 부응하고, 국방건설을 서비스하고, 돌발사건에 대처하고, 거시적 규제에 참여할 수 있도록 물자비축제도를 수립했다.

제 3 조 본 규정은 국가 물자 비축의 관리와 감독에 적용된다. 이 규정에서 국가 비축물자라고 부르는 것은 중앙정부가 비축하고 장악하는 국가 안보와 발전 전략에 필요한 중점 광산품, 원자재, 완제품 기름 및 기타 특수 용도의 물자를 가리킨다. 국가에 달리 규정된 것은 예외다. 국가 비축물자는 국가 재정자금의 실물 형태이며 소유권은 국가에 속한다. 어떤 조직이나 개인도 침범하거나 파괴하거나 어떤 방식으로든 유용해서는 안 된다.

제 4 조 국가 비축물자는 카탈로그 관리를 실시하고, 품종과 규모를 명확히 하고, 정기적으로 평가하고, 동적으로 조정한다.

제 5 조 국가 비축물자의 품종과 규모를 확정하려면 다음과 같은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한다.

국가 발전 전략의 필요성

(2) 국내 및 국제 자원;

(3) 공급 위험 및 경제적 위험;

(4) 고려해야 할 기타 요소.

제 6 조 국가 발전 개혁위원회는 국가 물자 비축을 담당한다. 국가개발개혁위원회 국가물자비축국 (이하 비축국) 과 그 아래 설치된 비축관리국 사무실은 국가 물자비축관리 및 감독 책임을 구체적으로 수행한다. 재정부는 국가 물자 비축의 재무관리와 관련 행정사업 단위 국유자산관리를 담당하고, 국가발전개혁위원회와 함께 국가 물자 비축 관련 업무를 전개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