칠출' 은 일명' 칠포기' 라고도 하는데,' 예법' 에 규정된 남편이' 시집가다',' 시댁이 시집가다' 는 7 가지 이유를 가리킨다. 구체적인 내용은 반덕, 절세, 불효, 호색, 질투, 학대, 수다, 도둑질이다. 이것은 남자가 아내와 이혼한 정당한 이유이다. "삼불가" 는 "칠출" 을 제한한다. 즉, "3 년은 갈 수 없다" (나는 시부모님을 위해 3 년을 애도한다); "고생해서 돌아갈 수 없다" (여자는 가족이 없으면 돌아갈 수 없다); 싸게 결혼하면 가지 않는다. "(아내와 결혼할 때는 시댁이 가난하지만, 나중에는 돈이 있으면 가지 않는다.) 조화로운 이혼' 은 아내를 버리기로 합의한 것이다. 현대의 두 가지 이혼과 비슷하다. 일절' 은 강제 이혼이다. 이혼 신청은 정식 이혼이라고도 불린다. 부부측이 법정 사유로 정부에 이혼 소송을 제기하자 정부가 이혼을 선고한 것이다.
8. 합의 이혼: 자의적 이혼이라고도 하는 것은 부부가 자발적으로 이혼하고 이혼의 법적 결과에 합의한 후 관련 부서의 비준을 거쳐 혼인관계를 해지할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