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적 근거: "코로나 전염병 예방·통제 강화 및 표준화 과정에서 사이버 소송에 대한 최고인민법원의 통지". 제 8 조 각급 인민법원은 온라인 재판을 적극적으로 질서 있게 추진하고 규범화하고, 기술조건, 사건 상황, 당사자의 의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온라인 재판을 채택할지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 민상사건과 행정사건은 일반적으로 온라인으로 심리할 수 있다. 그러나 양측 당사자가 온라인 심리에 동의하지 않고, 온라인 심리 기술 조건을 갖추지 못하고, 즉석에서 신분을 규명해야 하고, 원본을 점검하고, 실물을 점검해야 하는 경우. , 온라인 평가판은 적용되지 않습니다. 형사사건에서는 원격영상을 이용해 피고인을 심문하고, 판결을 발표하고, 감형 가석방사건 등을 심리할 수 있다. 간단한 절차와 속재 절차를 적용하는 간단한 형사사건, 자백, 벌칙, 전염병 예방·통제 방해 형사사건에 대해서는 원격영상 방식의 개정을 탐구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