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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학대 동물 보호법
동물 학대 방지법' 은 법률 전문가가 초안을 작성 중인 법률로, 새로 초안을 작성한 초안은 동물 학대 반대 원칙을 관철했다고 한다.

학대' 란 잔인한 수단이나 방법으로 일부러 동물에게 불필요한 고통과 상처를 입히거나 잔인한 수단이나 방법으로 동물을 죽이는 것을 말한다. 일반적으로 고양이와 개, 반학대 금지 주요 제도, 야생 동물, 경제동물, 애완동물 등 다양한 동물의 반학대 조치, 동물의료, 동물운송, 동물 도살을 금지하는 반학대 조치, 법적 책임, 부칙이 포함된다.

주위의 동물을 학대로부터 보호하는 것은 다음과 같은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1, 고기를 먹는 것은 학대와 같지 않다. 정상적인 도살은 도살과 같지 않다. 고양이와 개는 애완동물이나 반려동물 (관상이나 동행을 목적으로 사육하는 동물) 과 같지 않다.

2. 모든 동물이 인류에게 기여한 공헌은 오늘까지 무시할 수 없다. 예로부터' 인류의 친구' 라고 불렸다.

3. 학대 자체가 하나의 원칙이며 사회가 제창하는' 사람과 동물이 화목하게 지내는 것' 의 원칙에 부합하지 않는다.

4. 반려동물을 먹는 것은 도시개 협정과 반려동물로서의 정의와 상충된다.

법적 근거

동물 학대 방지법

제 23 조 성, 자치구, 직할시 인민정부는 본 지역의 민족과 풍속 습관에 따라 개고양이의 도살, 식용 및 판매를 금지하는 지역을 결정할 수 있다. 국가는 개, 고양이 등 애완동물의 유기를 금지하고 있다. 국가는 개, 고양이 등 애완동물의 점별 사육, 점별 판매, 신분등록제도를 점진적으로 확립해 개, 고양이 등 애완동물의 학대나 유기를 방지한다. 구체적인 방법은 국무원 축산 수의학 행정 부서에서 제정한다. 제 66 조 본법 위반, 도살, 식용, 판매가 금지된 지역 내에서 개고양이, 식견고양이, 또는 개고양이 및 그 고기 제품을 판매하는 경우 5 천 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하고 구결회개를 명령한다. 단위 조직에 대해 654.38+0 만원, 50 만원의 벌금을 부과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