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 수용 된 주택의 가치 보상;
(2) 주택 징수로 인한 이전 보상 및 임시 배치
(3) 주택으로 인한 손실에 대한 보상을 징수하다.
여기에 규정된 것은 국유지의 주택 가치에 대한 보상일 뿐,' 국유지의 주택 징수와 보상 조례' 제 13 조에 따라 법에 따라 집을 징수하는 동시에 국유지 사용권을 회수하는 것이다. 국유지의 주택가치보상 이후 국유토지사용권이 무상으로 회수되고, 주택가치보상에는 토지사용권보상이 포함되며, 토지사용권 가치는 주택가치에 포함되어야 한다.
법적 근거: "국유지의 주택 징수 및 보상 규정"
제 17 조 수용자에 대한 보상은 다음을 포함한다.
(a) 수용 된 주택의 가치 보상;
(2) 주택 징수로 인한 이전 보상 및 임시 배치
(3) 주택으로 인한 손실에 대한 보상을 징수하다.
제 13 조 주택이 법에 따라 징수된 후 국유토지사용권이 동시에 회수되었다. 국유지의 주택가치보상 이후 국유토지사용권이 무상으로 회수되고, 주택가치보상에는 토지사용권보상이 포함되며, 토지사용권 가치는 주택가치에 포함되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