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 측량 및지도 작성 활동의 원칙:
중국 측량관리란 해외 조직이나 개인이 중국 내에서 비영리적 측량활동에 종사하거나 합자, 협력 등으로 경영측량활동과 일회성 측량활동에 종사하는 감독관리를 말한다.
ü 중화인민공화국의 법률, 규정 및 국가 관련 규정을 준수해야 한다.
ü 중국 국민의 국가 비밀을 포함해서는 안 된다.
ü 중국 국민의 국가 안보를 위태롭게 해서는 안 된다.
일회성 신청서 매핑:
일회성 측량을 신청하는 사람은 국무원 측량 행정 주관부에 다음과 같은 신청 자료를 제출해야 한다.
(1) 신청서.
(2) 국무원 및 관련 부서 또는 성, 자치구, 직할시 인민정부의 비준 서류.
(3) 법령은 제출해야 할 관련 부서의 승인 서류를 규정하고 있다.
(4) 외국 조직이나 개인의 신분증과 관련 신용증명서.
(5) 측량 활동 범위, 경로, 정밀도 및 형식에 대한 설명.
(6) 측량 활동에 사용된 측량 기기, 소프트웨어 및 장비 목록 및 설명.
(7) 중화인민공화국의 기존 측량 성과는 프로젝트의 요구를 충족시키지 못한다는 설명이다.
국무원 측량 행정 주관 부서가 접수를 결정한 후, 즉시 성 자치구 직할시 인민정부 측량 행정 주관부에 초심을 진행해야 한다고 통지해야 한다. 성, 자치구, 직할시 인민정부 측량 행정 주관부에서 초심 통지를 받은 후, 20 일 (영업일 기준) 이내에 초심 의견을 제출하여 국무원 측량 행정 주관부에 보고해야 한다. 국무원 측량 행정 주관부는 초심 의견을 접수하거나 받은 지 5 일 이내에 군 측량 행정 주관부에 연심을 보내고, 연심 의견을 받은 지 8 일 이내에 심사 결정을 내려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