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꽃집이 있는 상공행정관리부에 불만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2. 소비자 불만 핫라인 123 15 로 전화하거나 꽃집이 있는 소비자협회에 직접 불만을 제기합니다.
3. 위 방법 중 어느 것도 쌍방의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면 관련 증거를 수집하여 꽃집이 있는 인민법원에 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꽃집에 대한 불만에는 다음이 포함되지만 이에 국한되지는 않습니다.
1. 꽃집은 고객의 요구나 주문에 따라 꽃을 보내거나 선물을 보내지 않았다.
2. 꽃가게에서 제공하는 생화나 선물이 실제 상황과 맞지 않아 사기행위가 있다.
3. 꽃집의 서비스 태도에 문제가 있고, 태도가 좋지 않고, 언어가 무례하다.
4. 꽃가게에서 제공하는 생화나 선물에는 부패, 만료, 파손 등 품질 문제가 있습니다.
5. 꽃집은 필요에 따라 송장이나 영수증 등 관련 증명서를 제공하지 않았습니다.
꽃집 가격이 불합리하고 가격 사기가 있습니다.
7. 꽃가게에는 허위 홍보, 불법 판매 등 기타 위법 행위도 있다.
요약하면, 위의 문제가 발생하면 해당 소비자협회나 상공행정관리부에 불만을 제기할 수 있다. 동시에 꽃이나 선물을 구입하기 전에 꽃집의 신용과 경영 상황을 이해하고 정규 꽃집을 선택해 구매할 것을 제안한다.
법적 근거:
중화인민공화국 소비자권익보호법 제 39 조
소비자와 경영자 사이에 발생하는 소비자 권익 논란은 다음과 같은 방법으로 해결할 수 있다.
(a) 운영자와 협의하여 해결한다.
(2) 소비자협회나 법에 따라 설립된 기타 조정기구에 조정을 요청한다.
(3) 관련 행정부에 불만을 제기한다.
(4) 경영자와의 중재협의에 따라 중재기관에 중재를 제출한다.
(5) 인민 법원에 소송을 제기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