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화인민공화국형법' 은 2007 년 7 월 6 일 제 5 회 전국인민대표대회 제 2 차 회의에서 통과됐으며, NPC 상임위원회 위원장령제 5 호에 의해 2007 년 7 월 6 일부터 시행됐다.
중화인민공화국 헌법은 중화인민공화국의 근본법으로, 그 조항은 가장 높은 법적 효력을 가지고 있다. 중화인민공화국이 설립된 후 9 월 20 일, 1954, 1975, 17, 1978, 3 월
중화인민공화국민법통칙' 은 우리나라가 민사활동 중 일부 동성문제에 대해 한 법률 규정이며 민법체계의 총칙이다. 1986 4 월 12 일 제 6 회 전국인민대표대회 제 4 차 회의 개정안을 거쳐 6 월 1987 1 일부터 시행된다.
중화인민공화국 결혼법 5 월 1950 공포 시행. 1980 9 월 10 일, 5 회 전국인민대 3 차 회의에서 새로운' 중화인민공화국 결혼법' 을 통과시켰다. 6 월 5438+098 1 1 일부터 원래 결혼법은 신법 시행일로부터 폐지된다. 20 1 1 8 월 12 일 최고인민법원은 결혼법의 최신 사법해석을 발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