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적 근거:' 중화인민공화국 전국인민대표대회와 지방각급인민대표대회 대표법' 제 4 조는 다음과 같은 의무를 이행해야 한다. (1) 모범적으로 헌법과 법률을 준수하고, 국가 비밀을 지키며, 자신이 참여하는 생산, 업무 및 사회활동에서 헌법과 법률의 시행을 협조해야 한다. (2) 제 시간에 본급 인민대표대회 회의에 참석하고, 의안, 보고 등의 문제를 진지하게 심의하고, 의견을 발표하고, 회의 기간 동안의 각종 일을 잘 한다. (3) 통일조직의 시찰, 특집 조사, 법 집행 검사 등의 공연 활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한다. (4) 학습과 조사 연구를 강화하고 대표 임무를 수행하는 능력을 지속적으로 향상시킨다. (5) 원선거구 유권자나 원선거단위 및 인민 대중과 밀접하게 연락하고, 그들의 의견과 요구를 듣고 반영하며, 국민을 위해 봉사하려고 노력한다. (6) 자각적으로 사회공덕을 준수하고, 청렴하고 자율적이며, 공평하고, 성실하며, 부지런히 책임을 다한다. (7) 법에 규정 된 기타 의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