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체계라고도 하는 법체계는 일반적으로 한 국가 각 부처의 현행법으로 구성된 유기적 관계의 통일된 전체를 가리킨다. 중국의 법체계에서는 조정된 사회관계의 성격에 따라 서로 다른 부문법으로 나눌 수 있다. 부서법은 법률 부서라고도 하며, 일정한 기준과 원칙에 따라 제정된 유사 법률 규범의 총칭이다.
건축공학법은 종합적인 특징을 가지고 있다. 주로 경제법의 일부이지만 행정법 민법상법도 포함된다. 동시에, 건설공사법은 일정한 독립성과 무결성을 가지고 있으며, 자신의 완전한 체계를 가지고 있다. 건설공사 법률체계는 이미 제정되었거나 제정해야 할 건설공사에 관한 법률, 행정법규, 부문규정, 지방법규, 지방법규를 유기적으로 결합해 형성된 상호 연계, 보완, 상호 조화를 이루는 완전 통일 체계를 말한다.
건축법에는 건축 분야의 특별법뿐 아니라 건축 활동과 관련된 기타 법도 포함되어 있다. 예를 들어 전자는 도시와 농촌 계획법, 건축법, 도시 부동산 관리법, 민법통칙, 계약법, 행정허가법을 포함한다.
현행 건축 행정 법규는 주로' 건설 공사 품질 관리 조례',' 건설 공사 안전 생산 조례',' 건설 공사 조사 설계 조례',' 도시 부동산 개발 경영 관리 조례' 등이 있다.
건축법의 정의
건축법은 국가행정기관, 법인, 법인 이외의 조직과 시민이 건축활동에서 발생하는 사회관계 조정에 관한 법률 규범의 총칭이다. 건축법과 행정 법규는 건축법의 주체이다. 건축법은 시장경제에서 건축활동으로 인한 사회관계를 바탕으로 국가행정기관의 건축활동에 대한 감독과 시장주체 간 경제활동을 조정하는 법률법규이다.
건설 법률과 행정 법규는 모든 법률 부문과 일정한 관계가 있으며, 더 중요한 관계는 행정법 민법상법 사회법과의 관계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