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접 송달이란 법원 종업원이 소송 서류를 수취인이나 성인 가족, 대리인, 소송 대리인에게 직접 송부하는 방식이다.
2. 유치 송달.
유치 송달이란 송달인이나 송달 자격이 있는 사람이 서명을 거부할 경우 법률 서비스 직원이 소송 서류를 송달인의 숙소에 남겨 두는 방식을 말합니다. 유치 송달과 직접 송달에는 동등한 법적 효력이 있다.
3. 위탁 서비스.
위탁 송달이란 소송을 접수하는 법원이 직접 송달되는 데 어려움이 있고, 다른 법원에 소송 서류를 송달인에게 송달할 것을 위임하는 방식이다.
4. 우편으로 송달합니다.
우편으로 송달한다는 것은 소송을 접수하는 법원이 직접 송달되기 어려운 경우 우체국을 통해 소송 서류를 등기 우편으로 송달한 것을 말한다.
5. 앞으로 서비스.
송달이란 소송을 접수하는 법원이 송달해야 할 소송 서류를 관련 기관, 기관에 전달하고 송달인에게 전달하는 방식이다.
6. 전자 데이터 전송.
전자 데이터 전달이란 팩스, 이메일 등 송달인이 받을 수 있는 방식으로 소송 서류를 전달하는 것을 말한다.
7. 공고 서비스.
공고송송은 송달인의 행방이 알려지지 않았거나 상술한 방식으로 송달할 수 없을 경우 소송을 접수하는 법원 공고가 소송 서류를 송달한 방식이다. 공고가 만료된 후, 직접 배달과 동등한 법적 효력이 있다.
법적 근거
민사소송법 제 86 조에 따르면 송달인 또는 함께 사는 성인 가족들이 소송서류 접수를 거부하는 경우, 송달인은 기층 조직이나 기관의 대표를 초청해 상황을 설명할 수 있다. 송달증에 거부 사유와 날짜를 명시하고, 송달인의 숙소에 소송 서류를 남겨두고 송달인, 증인들이 서명하거나 도장을 찍는다. 소송서류는 송수인의 숙소에 두고 사진, 비디오 등을 통해 송달 과정을 기록할 수도 있다. , 즉 납품으로 간주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