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화인민공화국은 최고인민법원, 지방각급인민법원, 군사법원에 전문인민법원을 설립했다. 최고인민법원은 최고재판기관이다. 최고인민법원은 지방 각급 인민법원과 전문인민법원의 재판업무를 감독하고, 상급인민법원은 하급인민법원의 재판업무를 감독한다.
최고인민법원은 전국인민대표대회와 NPC 상무위원회에 책임을 진다. 지방 각급 인민법원은 그것을 낳은 국가권력기관에 대해 책임을 진다.
개인과 조직의 합법적 권익을 보호하다.
인민법원은 형사사건, 민사사건, 행정사건 및 법률에서 규정한 기타 사건을 심리함으로써 범죄를 처벌하고, 무고한 사람을 형사수사로부터 보호하고, 민사와 행정분쟁을 해결하고, 개인과 조직의 합법적인 권익을 보호한다.
행정기관이 법에 따라 직권을 행사하고, 국가안보와 사회질서를 지키며, 사회공정정의를 수호하고, 국가법제의 통일, 존엄성, 권위를 수호하며, 중국특색 사회주의 건설이 순조롭게 진행되도록 보장한다.
위의 내용 참조: 중국 인민대표대회-중화인민공화국 조직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