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위치 - 법률 상담 무료 플랫폼 - 법률 지원 - 우선통행권의 적용 조건
우선통행권의 적용 조건
법률 분석: 우선통행권은 법이 특정 도로 사용자에게 우선통행권을 부여할 수 있는 권리를 의미하지만, 다른 사람이 동시에 그 도로를 사용하거나 다른 사람에게 회피의무를 맡길 것을 제한하는 것을 말합니다. 우선통행권의 적용은 경찰차, 소방차, 구급차, 공사 구조차가 긴급 임무를 수행할 때 우선통행권을 갖는다. 도로 정비차, 공사 차량은 작업 중 우선통행권을 가지고 있다. 법에 규정된 차량 우선통행권.

법적 근거: "중화 인민 공화국 도로 교통 안전법".

제 44 조 자동차는 교차로를 통과하며 신호등, 교통표지, 교통표시 또는 교통경찰의 지휘에 따라 통행해야 한다. 신호등, 교통표지, 교통표지, 교통경찰 지휘가 없는 교차로를 통과할 때는 우선 순위가 있는 행인과 차량이 먼저 통과하도록 속도를 낮춰야 한다.

제 53 조 경찰차, 소방차, 구급차, 공사 구조차는 긴급 임무를 수행할 때 경보기와 표지판을 사용할 수 있다. 안전을 보장하기 위해 다른 차량, 보행자는 주행로, 주행방향, 주행속도, 신호등의 제한을 받지 않고 피해야 한다.

경찰차, 소방차, 구급차, 공사 구조차가 비상임무를 집행하지 않을 때는 경보기와 표지판을 사용해서는 안 되며, 전항에 규정된 우선통행권을 누리지 못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