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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법전의 채권 양도에 관한 법률 규정.
채권 양도는 채무자에게 통지해야 하며, 그 종속권도 양도해야 한다. 양도된 채권은 법에 따라 양도할 수 없는 채권, 당사자의 약속에 따라 양도할 수 없는 채권, 채권의 성격에 따라 양도할 수 없는 채권에 속하지 않는다.

법적 근거

민법전 제 546 조

채권자의 양도채권이 채무자에게 통보되지 않은 경우, 그 양도는 채무자에게 효력을 발휘하지 않는다.

채권 양도 통지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 단, 동의를 받은 경우는 예외입니다.

제 545 조

채권자는 다음과 같은 경우를 제외하고 채권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제 3 자에게 양도할 수 있습니다.

(1) 청구의 성격에 따라 양도 할 수 없다.

(2) 당사자의 합의에 따라 양도할 수 없다.

(3) 법에 따라 양도할 수 없다.

당사자가 비화폐채권을 양도할 수 없다고 약속한 것은 선의의 제 3 자에 대항해서는 안 된다. 당사자는 이 채권을 양도할 수 없는 것으로 합의하여 제 3 자에 대항해서는 안 된다.

기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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