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품질량법에 의한 3 무제품에 대한 처벌은 제품질량법 제 54 조에 의거해 제품표지가 본법 제 27 조의 규정에 맞지 않아 시정을 명령한다. 포장된 제품 로고는 본 법 제 27 조 제 (4) 항, 제 5 항 규정에 부합하지 않으며, 줄거리가 심각하여 생산, 판매를 중지하도록 명령하고, 위법 생산, 판매품 금액의 30% 이하의 벌금을 부과한다. 위법소득이 있으면 위법소득도 몰수해야 한다.
법적 객관성:
"소비자 권익보호법" 제 55 조 경영자가 상품이나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기행위가 있는 경우, 소비자의 요구에 따라 피해를 배상하고, 배상액을 늘리는 것은 소비자가 상품을 구매하는 가격이나 서비스를 받는 비용의 3 배에 달해야 한다. 추가 배상액이 500 원 미만인 것은 500 원입니다. 법에 달리 규정되어 있는 것은 그 규정에서 나온다. 경영자는 소비자인 것을 알고 상품이나 서비스를 제공하여 소비자나 기타 피해자의 사망이나 건강에 심각한 피해를 입히는 경우, 피해자는 본법 제 49 조, 제 51 조 등 법규의 규정에 따라 경영자에게 배상을 요구할 권리가 있으며, 두 배 이하의 징벌적 배상을 요구할 권리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