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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이 개인 정보 네트워크 보호 조례의 아동 연령
어린이 개인 정보 네트워크 보호 규정 14 세 이하 미성년자, 14 세 이하 미성년자의 심신 발전은 아직 성숙하지 않았으며 인생관, 가치관, 세계관 등 사상체계가 형성되고 있어 자기보호의식이 약하다. 개인 정보가 불법분자에 의해 이용되면 심각한 결과를 초래할 수 있어 입법 보호가 필요하다.

첫째, 어린이의 사생활 문제의 고위험 형태

전 세계 어린이 개인 정보 보호의 전반적인 상황으로 볼 때, 어린이는 점차 프라이버시 유출과 신분 도용의 고위험군이 되고 있다. 미국에서는 매년 654.38+0.3 만 명의 어린이 정보가 도난되어 성인의 565.438+0 배에 이른다. 최근 호주와 한국 등도 어린이 개인 정보 보호를 위한 특별규정을 내놓았고, 미국도' 아동인터넷 프라이버시보호법' 개정을 논의해 미성년자 개인정보 보호를 강화하고 있다. 전반적으로, 각국의 아동 데이터 보호는 갈수록 엄격해지고 있다. 우리나라 관행에 따르면 미성년자 인터넷 보급률은 93.7%, 18 세 이하 누리꾼 수는 169 만 명에 달하지만 개인 정보 보호 의식이 보편적으로 부족하다. 그 중 1 1 세 이하 어린이는 프라이버시 설정에 대해 잘 알지 못하고 1 16 부터.

둘째, 아동 심리의 미성숙

아동은 특별한 주체로서, 한편으로는 정신적으로 미성숙하기 때문에, 개인 정보의 가치와 불법 수집 사용의 결과에 대한 명확한 인식이 부족하다. 한편, 자기 보호 능력이 부족하기 때문에 자신의 정보의 정확성과 보안을 적극적으로 점검하기가 어렵고, 일단 정보가 유출되면 불법 침해에 더 취약해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인터넷 사업자들은 보다 구체적이고 강력한 조치를 취하여 보호해야 한다.

셋째, 법적 규정

민법통칙' 은 만 8 세 미만의 미성년자가 보호자가 대리하여 민사법률 행위를 실시할 것을 규정하고 있다. 만 8 세 14 세 미만의 사람은 순익이나 나이, 지능에 적합한 민사법률 행위를 제외하고는 보호자의 동의를 받아 추인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