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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상 감정 기준
법률 분석: 1. 중상: 신체 장애, 외관, 청력 상실, 시력 상실, 기타 장기 기능 상실, 신체 건강에 중대한 해를 끼치는 기타 상해 (중상 1 급, 중상 2 급 포함). 2. 경상: 팔다리나 용모가 손상되거나 청력, 시력, 기타 기관의 일부 기능 장애 또는 신체 건강에 중등도의 해를 끼치는 기타 상해 (1 급 및 2 급 경상 포함). (1) 경상은 각종 손상 요인으로 인한 원발성 손상이나 원발성 손상으로 인한 합병증으로 생명위험이 없는 합병증입니다. 좌측 조직기관의 구조와 기능이 적당히 손상되거나 외관이 크게 영향을 받는다. (2) 경상은 각종 손상 요인으로 인한 원발성 손상이나 원발성 손상으로 인한 합병증으로 생명을 위협하지 않는다. 좌측 조직과 기관의 구조와 기능이 약간 손상되거나 외관이 영향을 받는다. 3. 경상: 각종 손상 요인으로 인한 원발성 손상으로 조직기관의 경미한 손상이나 가벼운 기능 장애를 유발합니다.

법적 근거:' 공안기관이 상해사건 규정 처리' 제 18 조 공안기관이 상해사건을 접수한 후 24 시간 이내에 상해감정위탁서를 발급해 피해자에게 지정된 감정기관에 상해검진을 하도록 통지해야 한다.

제 19 조 국가 관련 부처가 반포한 인신상해 감정 기준, 피해자 당시 부상 및 병원 진단 증명서에 따라 즉시상해 감정 조건을 충족하는 공안기관 감정기관은 위탁 후 24 시간 이내에 감정의견을 제출하고 3 일 이내에 감정문서를 제출해야 한다. 부상이 복잡하여 즉각적인 감정 조건을 갖추지 못한 사람은 위탁일로부터 7 일 이내에 감정의견을 제시하고 감정문서를 제출해야 한다. 조직 기관의 기능에 영향을 주거나 부상이 복잡하여 한동안 감정하기 어려운 경우, 부상이 안정된 후 제때에 감정의견을 제시하고 감정문서를 제출해야 한다.

기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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