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적 근거:' 공안기관이 상해사건 규정 처리' 제 18 조 공안기관이 상해사건을 접수한 후 24 시간 이내에 상해감정위탁서를 발급해 피해자에게 지정된 감정기관에 상해검진을 하도록 통지해야 한다.
제 19 조 국가 관련 부처가 반포한 인신상해 감정 기준, 피해자 당시 부상 및 병원 진단 증명서에 따라 즉시상해 감정 조건을 충족하는 공안기관 감정기관은 위탁 후 24 시간 이내에 감정의견을 제출하고 3 일 이내에 감정문서를 제출해야 한다. 부상이 복잡하여 즉각적인 감정 조건을 갖추지 못한 사람은 위탁일로부터 7 일 이내에 감정의견을 제시하고 감정문서를 제출해야 한다. 조직 기관의 기능에 영향을 주거나 부상이 복잡하여 한동안 감정하기 어려운 경우, 부상이 안정된 후 제때에 감정의견을 제시하고 감정문서를 제출해야 한다.
기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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