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적 근거:' 중화인민공화국 치안관리처벌법' 제 32 조 총기 탄약 석궁 비수 등 국가가 규정한 규제기구를 불법으로 소지한 경우 5 일 이하의 구금에 500 원 이하의 벌금을 병행할 수 있다. 줄거리가 경미하면 경고나 200 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한다.
총기, 탄약, 석궁, 비수 등 국가가 규정한 규제기구를 불법으로 휴대하고 공공장소나 대중교통수단에 들어가는 경우 5 일 이상 10 일 이하의 구금을 하면 500 원 이하의 벌금을 병행할 수 있다.
중화인민공화국 총기 관리법 제 46 조. 본 법에서 말하는 총기는 화약이나 압축 가스를 동력으로 관형 기구를 이용하여 금속 탄환이나 기타 물질을 발사하여 사상자나 혼수상태를 일으킬 수 있는 각종 총기를 가리킨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