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원조례 제 9 조, 제 10 조, 제 12 조는 민원이 다음과 같은 방법으로 실현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1) 민원인은 각급 인민정부와 해당 부처가 발표한 민원사무실의 통신주소, 이메일, 고소전화를 통해 불만을 제기하고 민원문제의 진척과 결과 등 관련 사항을 문의할 수 있다.
(2) 민원인은 발표된 접대일, 접대 장소에서 시 현급 인민정부와 그 부서, 향진 인민정부 행정기관 책임자에게 민원 사항을 반영할 수 있다. 행정기관 책임자나 그 지정 인원은 민원인의 숙소에 가서 민원인이 반영한 두드러진 문제에 대해 민원인과 면담과 소통을 할 수 있다.
(3) 민원인은 행정기관이 발급한 민원요청 접수증을 가지고 현지 인민정부 민원사무실이나 관련 부서의 접수장소로 가서 민원정보시스템을 통해 민원요청 처리 상황을 확인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