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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 민원은 무슨 뜻인가요? 어떤 경로를 통해 상방할 수 있습니까?
불법민원 일명 비정상민원이라고도 합니다. 민원인은 규정된 단계별 민원 절차에 따라 지정된 장소에 민원 사항을 처리할 수 있는 기관이나 조직에 민원 요청을 하지 않고 의도적이고 급진적인 방식으로 관련 법규에 대해 명확하게 제한하거나 금지하는 것을 말합니다. 집단, 불쾌감, 스토킹, 월급 등으로 당정 기관 사무질서에 영향을 미치고, 사회치안질서를 파괴하고, 지역 건설 발전 환경을 악화시키고,

민원조례 제 9 조, 제 10 조, 제 12 조는 민원이 다음과 같은 방법으로 실현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1) 민원인은 각급 인민정부와 해당 부처가 발표한 민원사무실의 통신주소, 이메일, 고소전화를 통해 불만을 제기하고 민원문제의 진척과 결과 등 관련 사항을 문의할 수 있다.

(2) 민원인은 발표된 접대일, 접대 장소에서 시 현급 인민정부와 그 부서, 향진 인민정부 행정기관 책임자에게 민원 사항을 반영할 수 있다. 행정기관 책임자나 그 지정 인원은 민원인의 숙소에 가서 민원인이 반영한 두드러진 문제에 대해 민원인과 면담과 소통을 할 수 있다.

(3) 민원인은 행정기관이 발급한 민원요청 접수증을 가지고 현지 인민정부 민원사무실이나 관련 부서의 접수장소로 가서 민원정보시스템을 통해 민원요청 처리 상황을 확인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