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적 근거: "중화인민공화국 해상교통안전법".
제 7 조 선박과 해상시설 항행, 정박, 운영 및 기타 해상교통관련 활동에 종사하는 단위와 개인은 해상교통안전에 관한 법률, 행정법규, 규정, 강제기준 및 기술규범을 준수해야 한다. 법에 따라 해상 안전과 해상 구조권을 누리고, 해상 교통안전과 해양 생태 환경을 보호하는 의무를 진다.
제 9 조 중화인민공화국의 관할 해역에 설치된 중국 등록 선박, 해상시설, 해운컨테이너, 국가해사관리기구가 확정한 해상교통안전과 관련된 중요한 선박장비, 부품 및 재료는 관련 법률, 행정규정, 규정 및 강제성 기준, 기술규범의 요구 사항을 준수해야 하며, 선박검사기관의 검사에 합격하고 해당 증명서와 서류를 취득해야 한다. 증명서와 서류목록은 국가 해사관리기관이 제정하여 발표한다.
선박 검사 기관의 설립은 마땅히 국가 해사관리기관의 비준을 받아야 한다. 선박 검사 기관의 설립 조건, 절차 및 관리는 선박 검사에 관한 법률, 행정 법규의 규정에 따라 집행된다.
관련 증명서와 증명서를 소지한 단위는 규정된 용도에 따라 선박, 해상시설, 해운 컨테이너 및 중요한 선박장비, 부품, 재료를 사용하고 법에 따라 정기적으로 안전기술검사를 실시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