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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상거래 플랫폼은 어떻게 악의적인 불만을 방지합니까?
최근 전자상거래법 입법에 참여한 전문가들은 한 달 전 경영자가 나에게 문의했고 지적재산권 권리자가 해당 경영자의 제품에 지적재산권 침해가 있다고 플랫폼에 고소했다고 보도했다. 플랫폼은 불만을 접수한 후 경영자에게 제품 하대를 요구했다. 운영자가 침해권이 없다는 증거를 제공했지만 플랫폼은 아직 처리가 늦어지고 있다.

보도에 따르면, 이 전문가는 실제로 지적재산권 권리자는 반드시 서면 권리증을 가지고 있어야 하며, 미래에 전자증서가 있다는 것을 배제하지 않고 증명할 수 있다고 밝혔다. 동시에 권리자는 신분증, 영업허가증 등을 보내야 한다. 자신이 권리자라는 것을 증명하다. 또 필요한 연락처를 남기고 관련 증거를 제공해야 한다.

악의적인 불만을 예방하는 방법에 대해서는 전자 상거래법에 해당 제도를 설정할 수 있지만, 앞으로 시행할 수 없도록 지나치게 세밀하게 해서는 안 된다. 배합법과 사법해석에 규정을 정하고 실천의 발전에 따라 수정할 것을 건의합니다. 현행법은 악의적인 불만 처리에 대한 규정이 있고, 실제로는 악의적인 불만에 대해 형사책임을 추궁했다.

또한 전자 상거래법은 전자 상거래 플랫폼 운영자가 플랫폼 서비스 계약 및 거래 규칙을 수정할 때 홈페이지의 눈에 띄는 위치에서 공개적으로 의견을 구하고 관련 당사자가 적시에 의견을 충분히 발표할 수 있도록 합리적인 조치를 취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개정된 내용은 적어도 시행 7 일 전에 공시해야 한다.

관련 당사자는 지적 재산권에 참여해야합니다. 플랫폼은 규칙을 정할 때 각 방면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그래야만 상대적으로 평화로운 상태를 형성할 수 있고, 상가는 상품을 자주 내려서 손해를 보지 않을 것이며, 지적재산권 권리자도 자신의 권익을 잘 지킬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