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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기관은 행정 행위의 법적 근거를 스스로 철회한다.
법적 주관성:

행정기관은 확실히 잘못이 있다고 생각하여 자신이 내린 행정처벌 결정을 철회하는 결정을 내릴 수 있다. 행정행위 철회 조건: (1) 행정행위의 법률적 요소에 결함이 있다. 합법적인 행정 행위에는 세 가지 요소, 즉 법률 주체, 법률 내용, 법률 절차가 있다. 이러한 요소 중 하나 이상이 누락된 모든 행정 행위는 취소 가능한 행정 행위이다. (2) 행정 행위가 부적절하다. 부적절한 행정 행위도 취소 가능한 행정 행위다. 이른바' 부적당' 이란 해당 행정행위가 불합리하고, 불공평하며, 기존 정책에 부합하지 않고, 시기적절하지 않고, 관련 좋은 습관에 맞지 않는 것을 말한다. 중화인민공화국 행정처벌법 제 55 조

법적 객관성:

행정처벌법 제 76 조 행정기관이 행정처벌을 실시할 때, 상급 행정기관이나 관련 기관에 의해 시정을 명령하고, 직접 책임지는 임원 및 기타 직접책임자에 대해 법에 따라 처분을 한다. (1) 법정행정처벌의 근거가 없다. (2) 행정 처벌의 유형과 범위를 무단으로 바꾼다. (3) 법정 행정 처벌 절차 위반; (4) 본법 제 20 조 위탁 처벌 규정을 위반한다. (5) 법 집행관은 법 집행 증명서를 받지 못했다. 행정기관은 입건 기준에 부합하는 사건에 대해 제때에 입건하지 않은 경우 전항의 규정에 따라 처리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