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분석: 형사사건의 복잡성으로 같은 사건을 두 번 입건하고, 같은 사건을 서로 다른 공안기관에서 입건하는 것은 가능하다. 수사기관 내에서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어 한 번만 입건할 수 있다. 1, 우리나라 형법의 관할은 사건 발생지든 결과 발생지든 관리해야 한다. 2. 형사사건은 사건 발생지와 결과 발생지의 수사기관이 입건할 수 있다. 3. 반복적으로 입건한 경우, 선입한 수사기관이 계속 수사하고, 상대방은 사건을 선입한 수사기관으로 이송한다. 만약 쌍방이 관할권에 이의가 있다면, 전술한 방법을 채택하기를 원하지 않는다면, 쌍방의 주관기관이 결정한다. 주관기관은 어느 기관이 계속 조사하거나 다른 조사기관의 관할을 지정할지 결정해야 한다.
법적 근거:' 공안기관이 형사사건 절차 규정' 제 3 조, 공안기관이 형사소송에서의 기본 직권은 법에 따라 형사사건을 입건, 수사, 예심을 하는 것이다. 강제 조치를 결정하고 집행하다. 법에 따라 형사 책임을 추궁하지 않고 입건하지 않거나 이미 입건하여 철회한 것이다. 수사가 끝나면 기소해야 할 사건은 인민검찰원에 이송해 심사 결정을 내려야 한다. 형사처벌이 부족한 범죄 용의자는 행정처리가 필요하며 법에 따라 처리하거나 관련 부서로 이송해 처리해야 한다. 유기징역형을 선고받은 범죄자의 경우, 집행 전에 남은 형기가 3 개월도 채 안 되어 대신 형벌을 집행한다. 구금을 집행하고, 정치적 권리를 박탈하고, 국외로 추방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