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적 근거
회사법 제 13 조
회사의 법정 대리인은 회사 헌장에 따라 회장, 집행이사 또는 사장이 맡고 법에 따라 등록한다. 회사의 법정 대리인의 변경은 반드시 변경 등록을 처리해야 한다.
기업법인 법정대표인 등록관리조례 제 7 조
유한책임회사, 주식유한회사는 주주회 또는 이사회를 소집하여 결의를 해야 한다. 원래 법정대표인이 직무를 이행하지 못하거나 이행하지 못하여 주주회 또는 이사회가 법정절차에 따라 소집할 수 없게 된 것이다. 절반 이상의 이사가 이사 한 명 또는 출자가 가장 많고, 주식의결권이 가장 큰 주주나 그 지정 대표가 소집 및 주재하고, 법에 따라 결의를 내린다.
기업법인 법정대표인 등록관리조례 제 8 조
법정대표인 임기 중 본 규정 제 4 조에 열거된 상황 중 하나가 있는 기업법인은 법정대표인의 변경 등록을 신청해야 한다.
기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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