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의 의무
본급 정부가 제출한 법률사무를 맡고, 공직변호사가 법정에 출두하거나 기타 법률사무에 종사할 수 있도록 변호사 소개서 등 관련 서류를 제공하고, 결안 등록, 업무신고, 통계, 도장 관리 등의 사항을 잘 처리하고, 정부 각 부처 공직변호사의 법률업무를 조율하는 것을 지도한다. 특히 정부와 공공의 중대한 이익과 관련된 법률분쟁에 대해 특별 법률 서비스를 제공하거나 전문가의 논증을 조직하다.
같은 수준의 법률 지원 기관이 일부 법률 지원 사건을 맡고, 공직변호사를 조직하여 전문 교육을 실시하고, 교류 업무 경험을 총결하고, 업무 자질을 향상시키고, 공직변호사의 직업윤리와 집업 규율의 교육, 검사 및 감독을 담당하고, 각 부처 공직변호사 간의 협력 교류를 전개하고, 합법적인 권익을 보호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