첫째, 모든 국가 기관, 정당, 사회 단체, 국가 군사력, 기업 사업 단위, 시민 개인이 반드시 법률의 요구 사항에 따라 엄격하게 일을 처리해야 한다는 것을 보장하기 위해 법이 인류의 모든 활동에서 가장 높은 권위를 가지고 있음을 보장하는 법지상적인 관념을 세워야 한다. 상술한 단위와 개인의 모든 활동은 헌법과 법률의 범위 내에서 진행되어야 하며, 법이 지도자의 의지의 변화에 의해 변하지 않도록 보장해야 한다.
두 번째는 평등한 사람을 대하는 이념을 세우고 공무원이 행정권력을 운용하여 일을 처리하고 관계를 조율할 때 동등한 대우를 받도록 하는 것이다. 우리는 일반인과 마찬가지로 국내법의 제약을 받고 있으며 특권을 누리지도 않고 법 밖에 있지도 않다는 것을 진정으로 깨달아야 한다. (존 F. 케네디, 명예명언) 우리는 사람과 사람 사이에 사회적 분업의 차이만 있고, 높낮이는 구별이 없다는 것을 깨달아야 한다. 상급자에게 비굴하게 아첨하고 하급자에게 교만하지 않으면 공정한 법 집행을 실현할 수 있다.
셋째, 사람들에게 봉사하는 개념을 수립하십시오. 기층 정부기관과 그 직원들은 국민을 위해 봉사하는 것이 정부의 모든 활동의 궁극적인 목적이자 정부가 존재하는 이유라는 것을 깨달아야 한다. 공무원들에게 각자의 의무를 성실히 이행하고, 각종 서비스 업무를 잘 수행하고, 인민을 위해 봉사하는 이념을 확립할 것을 요구했다.
넷째, 공정한 법 집행의 이념을 수립한다. 기층 공무원은 직업도덕을 지키며' 정의' 와' 청렴성' 의 기준으로 자신을 엄격히 요구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