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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연인은 언제부터 민사권리를 누리기 시작했습니까?
출생부터 사망까지.

민법통칙' 제 13 조: 자연인은 태어날 때부터 사망할 때까지 민사권능력을 가지고 법에 따라 민사권리를 누리고 민사의무를 진다. 법인은 상속권, 부양권과 같은 자연인의 특정한 민사권을 누릴 수 없으며, 자연인은 은행법인이 신용업무를 수행할 권리와 같은 법인만의 특정 민사권을 누릴 수 없다.

확장 데이터:

참고 사항:

자연인이 민사 주체가 되는 데는 어떠한 추가 조건도 필요하지 않지만, 자연인의 민사권능력은 법률에 의해 부여되고 내용과 범위는 법률에 의해 직접 결정되며 민사권은 구체적인 민사법률관계에서 발생한다. 따라서 일반적으로 내용과 범위는 민사 주체의 의지나 법률의 규정에 직접 달려 있다.

민사권력은 자연인의 인신과 무관하다. 민법통칙 제 9 조에 따르면 자연인은 태어날 때부터 사망까지 민사권능력을 가지고 있다. 자연인의 민사권력은 법률 규정 외에 제한하거나 박탈해서는 안 되며, 자연인은 포기하거나 양도할 수 없다. 원래의 민사권은 법에 따라 포기하고 양도할 수 있다.

인민망-'법' 에서' 전전' 에 이르기까지 시민 권리 보호의 새로운 시대를 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