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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량기술규정
계량기술규정은 계량법규 실시의 중요한 기술지원이다. 그것들은' 계량법',' 계량행정규정',' 계량조례' 등 측정과 관련된 관리성, 규범성 문서 동형과 함께 우리나라 계량법과 계량기술법규의 체계군을 형성하였다.

법적 근거:

중화인민공화국과 국가계량법

제 23 조: 시험되지 않은 측정 장비 신제품의 제조 및 판매, 제조, 판매 중지 명령, 불법 소득 몰수, 동시에 벌금을 부과 할 수 있습니다.

제 24 조 제조, 수리, 판매하는 계량기구가 불합격하여 위법소득을 몰수하면 동시에 벌금을 부과할 수 있다.

제 25 조는 강제검정범위에 속하는 계량기구로 규정에 따라 검정이나 검정을 신청하지 않고 계속 사용하는 것으로, 사용 중지를 명령하고 벌금을 병행할 수 있다.

제 26 조 부적격한 계량기구를 사용하거나 계량기구의 정확도를 파괴하여 국가와 소비자에게 손실을 초래하고, 손실을 배상하고, 계량기구와 위법소득을 몰수하고, 동시에 벌금을 부과할 수 있다.

제 27 조 소비자를 속이기 위한 계량기구를 제조, 판매, 사용하는 사람은 계량기구와 위법소득을 몰수하고 벌금을 부과한다. 줄거리가 심각하고 개인이나 기관에 대한 직접적인 책임자들은 형법 관련 규정에 따라 형사책임을 추궁한다.

제 28 조 본법 위반, 불합격 계량기구 제조, 수리, 판매, 인신상상이나 중대한 재산 손실을 초래한 사람은 형법 관련 규정에 따라 형사책임을 추궁한다.

제 29 조 계량감독관은 위법 실직, 줄거리가 심각하여 형법 관련 규정에 따라 형사책임을 추궁한다. 줄거리가 경미하여 행정처분을 내리다.

제 30 조 본법에 규정된 행정처벌은 현급 이상 지방인민정부 계량행정부에 의해 결정된다.

제 31 조 당사자가 행정처벌 결정에 불복하면 처벌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15 일 이내에 인민법원에 기소할 수 있다. 벌금, 위법소득 몰수에 대한 행정처벌 결정이 만료되면 소송을 제기하지 않고 이행하지 않는 경우, 행정처벌 결정을 내린 기관이 인민법원의 강제 집행을 신청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