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석학파: 분석학파는 실증주의 철학을 바탕으로 형이상학 적 사고와 궁극적 원칙의 추구에 반대하고 법학자들이 현행법제도의 경험을 초월하는 어떤' 법관' 도 식별하고 해석하려 하는 것에 반대한다. 가치의 고려를 법리학의 과학 연구에서 배제하고 법리학의 임무를 현실 법률 제도에 대한 분석과 해부로 제한하려 한다.
사회법학파: 사회법학파는 19 세기 후반 독일에서 기원했고, 20 세기에는 서방 국가에서 왕성하게 발전했다. 독일에서 이 학파의 주요 대표는 엘리시입니다. 미국에서는 이 학파의 관점을 체계적으로 설명하는 것은 홈스와 폰드입니다. 사회법학파는' 현실법학' 과 법률현실의 각 측면을 연구하고 실증주의 법학파를 반대하는 것은 형식논리로만 법률을 연구하지만, 그들의 법률실증주의에 대한 비판은 반과학적 입장에서 출발한다. 법의 근원, 성격, 역할에 대한 그들의 논술은 법의 사회성을 강조하고 법의 계급성을 부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