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재해 인정의 사망 기준은 다음과 같다.
1, 근무 시간과 직장에서 업무상의 이유로 사망합니다.
2. 근무시간과 일터에서 돌발적인 질병으로 사망하거나 48 시간 내경 구조무효로 사망한 경우
3. 근무시간과 직장에서의 업무직무 수행으로 인한 폭력으로 인한 의외의 사망
4. 사망은 산업사고나 직업병 중독으로 직접 발생한다.
"삼공" 의 핵심 요소인 "업무원인" 은 산업재해를 구성하는 충분한 조건이다. "근무 시간" 과 "직장" 은 일의 원인을 증명하는 보조 요인이며, 동시에 업무 원인에 대한 강화 작용을 한다. 직업병은 반드시 직원들이 직업활동에서 일으키는 질병을 가리켜야 한다. 만약 근로자가 직업병 목록에 규정된 어떤 질병을 앓고 있지만 직업활동에서 먼지, 방사성 물질 또는 기타 유독성 유해 물질에 노출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생활환경 주변에서 유독물질이 생기는 단위로 인해 발생하는 것이라면, 그 근로자의 질병은' 산업재해 보험 조례' 에 언급된 직업병에 속하지 않는다.
법적 근거
산업재해보험조례 제 15 조는 다음과 같은 상황 중 하나인 경우 산업재해로 인정되어야 한다.
(1) 근무시간과 직장에서 돌발적인 질병으로 사망하거나 구조무효로 48 시간 이내에 사망한 경우
(2) 긴급 구호 활동에서 국익과 공익을 보호한다.
(3) 원래 부대에서 복무했고, 전쟁, 공무로 불구가 된 직공은 이미 혁명장애군인증을 취득하여 용인 기관에 도착한 후 낡은 부상이 재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