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학" 은 우리나라 전문 학위 대학원생 양성체계의 한 전공으로, 법학과에 속한다. 사회의 문외한들도 법학 전공을 법학 전공이라고 부르는 데 익숙해져 있다. -응?
법률전문양성은 법에 정통하고 우리나라 법과 당의 관련 정책에 익숙하며 국가기관, 사업단위, 사회단체, 특히 입법기관, 행정기관, 재판기관, 검찰기관, 재판기관, 중재기관, 법률서비스기관, 섭외, 섭외, 섭외 부서에서 법률업무에 종사하는 고급 전문 인력을 확보할 수 있다.
이 전공 졸업생은 이론적 기초가 착실하고, 종합적인 자질이 높고, 적응력이 뛰어난 것으로 유명하다. 학생들에게 헌법 민법 형법 행정법 경제법 소송법 국제법 자원 환경법 등 분야의 법률 지식과 법률 조문을 체계적으로 장악할 것을 요구하다.
국내외 법학 이론의 발전과 국내 입법 정보를 이해하고, 외국어를 익히고, 전문 외국어 서적을 읽는 데 능숙하다. 능력 방면에서 학생들은 관련 법률 지식과 법률 조문을 능숙하게 운용하여 각종 법률 사무를 처리하고 각종 법률 분쟁을 해결할 수 있어야 하며, 법률 실천과 법률 연구에 종사하는 능력과 자질을 갖추고 있어야 한다.
마르크스주의, 마오쩌둥 사상, 등소평 이론을 지도로 덕재와 재능을 겸비한 응용형 법률 인재를 양성하다. 본 전공에 필요한 기초 이론, 기초 지식 및 기본 기술을 숙지할 것을 요구하다. 우리나라의 주요 법률, 규정 및 관련 정책에 익숙하며 실제 법률 문제를 분석하고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이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