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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느 왕조의 법률 제도가 법정 형식입니까?
법정 형식은 수당 시대의 법률 제도이다.

중국 전통 법전 체계는 법률, 법령, 판례, 표로 구성되어 있다. 법이 가장 먼저 나타났다. 전국시대에 위국이규는 각국의 법률을 종합하여 육률을 제정하고 진한시대에 이용하고 보충했다. 질서는 법의 보조이며, 진나라와 한 왕조 모두 이런 명칭을 가지고 있다. 이 둘의 차이점은 법이 법전이며 위법 행위에 대한 양형에 중점을 두고 있으며 질서는 규제의 규정이라는 점이다. 전자는 징벌에 중점을 두고, 후자는 가르치는 데 중점을 둔다.

법은 형법전이다. 질서란 국가가 각종 제도에 대한 구체적인 규정 (예:' 호령') 을 가리킨다. 사례 편집은 규정 및 금지에 대한 보충 개정입니다. 유형은 행정 규정 (예: "수리부") 입니다. 당율은 수개황률을 기초로' 무덕법',' 정관법',' 영혜법' 의 개정을 거쳐 만들어졌다. 그것은 당고조 시대에 형성되기 시작하여 당태종이 되어서야 완성을 선언했다.

당고종 영휘 시대에 그는 당법에 대해 전면적인 해석을 하여' 법이 소홀하다' 로 썼고,' 당율' 과 함께' 당율이서' 로 불리며' 당율소전' 이라고 불렀다.

당율은 총 12 조, 오백십이조 * * * *, 형벌 5 조로 나뉜다. 당나라의 법률은 역모, 반란 등 법원에 반항하는 행위를 사면할 수 없고 구원할 수 없는' 십악' 으로 정의해 조정의 지속을 보증했다. 또 토지 사유제에 관한 일련의 규정들이 있어 경제 기반을 지켰다. 귀족, 부자, 관료는 특정 불평등법에 의해 보호되며 일반인과 같은 법률에 따라 처벌을 경감하거나 면제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