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전통 법전 체계는 법률, 법령, 판례, 표로 구성되어 있다. 법이 가장 먼저 나타났다. 전국시대에 위국이규는 각국의 법률을 종합하여 육률을 제정하고 진한시대에 이용하고 보충했다. 질서는 법의 보조이며, 진나라와 한 왕조 모두 이런 명칭을 가지고 있다. 이 둘의 차이점은 법이 법전이며 위법 행위에 대한 양형에 중점을 두고 있으며 질서는 규제의 규정이라는 점이다. 전자는 징벌에 중점을 두고, 후자는 가르치는 데 중점을 둔다.
법은 형법전이다. 질서란 국가가 각종 제도에 대한 구체적인 규정 (예:' 호령') 을 가리킨다. 사례 편집은 규정 및 금지에 대한 보충 개정입니다. 유형은 행정 규정 (예: "수리부") 입니다. 당율은 수개황률을 기초로' 무덕법',' 정관법',' 영혜법' 의 개정을 거쳐 만들어졌다. 그것은 당고조 시대에 형성되기 시작하여 당태종이 되어서야 완성을 선언했다.
당고종 영휘 시대에 그는 당법에 대해 전면적인 해석을 하여' 법이 소홀하다' 로 썼고,' 당율' 과 함께' 당율이서' 로 불리며' 당율소전' 이라고 불렀다.
당율은 총 12 조, 오백십이조 * * * *, 형벌 5 조로 나뉜다. 당나라의 법률은 역모, 반란 등 법원에 반항하는 행위를 사면할 수 없고 구원할 수 없는' 십악' 으로 정의해 조정의 지속을 보증했다. 또 토지 사유제에 관한 일련의 규정들이 있어 경제 기반을 지켰다. 귀족, 부자, 관료는 특정 불평등법에 의해 보호되며 일반인과 같은 법률에 따라 처벌을 경감하거나 면제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