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첫째, 법원이 다르다.
대륙법계는 성문법계로, 그 법률은 성문법의 형태로 존재한다. 영미법계의 법적 연원은 각종 성문법과 판례를 포함한다.
▲ 둘째, 법의 적용은 다르다.
전자는 연역 형식에 익숙하고, 후자는 귀납 형식에 익숙하다.
▲ 셋째, 판례는 지위가 다르다.
전자는 형식의 기원이 아니라 후자는 법이다.
▲ 넷째, 법적 분류가 다르다.
전자는 공법과 사법으로 나뉘고, 후자는 일반법과 균형법으로 나뉜다.
▲ 다섯째, 법률 편찬이 다르다.
전자는 코드 형태를 선호하고, 후자는 단행법의 형태를 선호한다.
▲ 여섯째, 소송절차가 다르다.
전자의 절차는 법관을 중심으로 심문 절차의 특징을 가지고 있다. 후자의 소송 절차는 원고, 피고인, 변호인, 대리인에 집중되어 있으며, 변소 거래의 특징과 배심원제도도 있다.
▲ 이런 법체계의 분류는 법의 본질을 제시하지는 않지만 법문화의 이해와 교류를 촉진하는 데 도움이 된다. 역사적으로 대륙법계와 영미법계 사이에는 현저한 차이가 있었지만, 20 세기 이래로 이러한 차이는 줄어들기 시작했다.
2. 중국은 구 중국 시대에는 대륙법계에 속하지만 신중국 시대에는 그 중 어느 것도 속하지 않고 독립법체계가 되어 사회주의 법제라고 불리지만 대륙법계와 가깝다. 잊지 마세요, 중국에는 지금까지 민법전이 없습니다!
소련은 민법 시스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