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적 근거: "중화인민공화국의 주택 건축과 시정기반시설 공사 총청부 관리 방법".
제 4 조 공사 총청부 활동은 합법, 공평성, 성실성의 원칙을 따르고, 위험을 합리적으로 분담하며, 공사의 품질과 안전을 확보하고, 에너지를 절약하고 생태 환경을 보호하며, 공익과 타인의 합법적 권익을 훼손해서는 안 된다.
제 5 조 국무원 주택과 도심 건설 주관부는 전국 주택 건축과 시정기반시설 공사 총청부 활동에 대한 감독 관리를 실시한다. 국무원 발전 개혁 부서는 고정 자산 투자 건설 관리에 관한 관련 법규에 따라 상응하는 관리 책임을 수행한다. 현급 이상 지방인민정부 주택과 도심 건설 주관부는 본 행정구역 내 주택건설과 시정기반시설 공사 총청부 (이하 총청부) 의 감독 관리를 담당하고 있다. 현급 이상 지방인민정부 발전개혁부는 고정자산 투자 건설 관리에 관한 관련 법규에 따라 본 행정 구역 내에서 상응하는 관리 책임을 수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