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적 근거: "중화인민공화국 민사소송법 적용에 관한 최고인민법원의 해석" 제 233 조, 반소 당사자는 본 소송 당사자로 제한된다. 반소 및 본안 소송 요청은 같은 법적 관계에 기반을 두고 있으며, 소송 요청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거나, 반소 및 본안 소송 요청이 같은 사실에 근거하는 경우 인민법원은 함께 심리해야 한다. 반소는 다른 인민법원의 전속 관할이나 본 사건 소송의 대상과 소송 요청의 근거와 무관한 사실과 사유와 무관하며, 판결은 접수하지 않고 별도로 기소할 것을 통지한다.
중화인민공화국 민사소송법 제 119 조는 반드시 다음 조건을 충족해야 한다. (1) 원고는 본안과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는 시민, 법인 및 기타 조직이다. (2) 명확한 피고가 있다. (3) 구체적인 요청, 사실 및 이유가 있습니다. (4) 인민법원이 접수한 민사소송 범위에 속하며 피소 인민법원의 관할하에 있다.
기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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