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민사소송법에서 반언을 금지하는 것은 문자적으로 이전 진술을 위반하는 것을 금지하는 것을 의미한다. 법리상으로는 사람들이 민사활동, 민사소송 등 행위에 상응하는 말을 표현한 후 자신의 언사에 책임을 져야 하며, 자신의 이익을 위해 이전 언사를 부정하는 발언을 해서는 안 된다는 뜻이다. (윌리엄 셰익스피어, 윈스턴, 법리학, 법리학, 법리학, 법리학, 법리학) 일명' 승낙하지 않는다',' 말을 외우지 않는다',' 고백하지 않는다' 라고도 한다.
2. 반언 금지 원칙은 형평법의 개념에서 유래한 것으로 영미 형평법원이 당사자에게 준 형평법 구제 중 하나이다. 한쪽이 언행이 다른 쪽의 신뢰 이익을 손상시키는 것을 막기 위한 것이다.
3. 반언 금지 원칙은 당사자가 중재협정이나 화해를 달성하기 위해 한 타협과 관련된 사건 사실을 인정하는 데 적용되지 않는다. 이런 인정은 소송 중이든 경찰서, 사법기관, 여론조사기관 등 분쟁 해결 장소에서 이뤄졌다.
4. 반언을 금지하는 법리란 한쪽이 상대방이 기대하는 어떤 행위에 종사할 의무가 있을 때 실제로 상대방의 기대와는 정반대의 행동을 했다는 것을 의미하며, 이런 행위는 배신으로 간주되어 금지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