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7 장 부칙 "제 22 조 본법이 시행되기 전에 입학하거나 자격을 획득한 고교 법학과 본과 이상 학력 졸업생, 또는 고등법학과 본과 이상 학력 졸업생, 법률전문지식을 가진 사람은 국가통일법직업자격시험에 등록할 수 있다.
"국가통일법직업자격시험 시행 방법 (의견원고 요청)" 에 따르면:
전일제 고등학교 법학 학사 학위를 취득하고 학사 이상 학위를 취득하다. (풀 타임 프랑스어 버전).
또는 불법학 본과 이상 학력, 법학 석사 이상 학위를 가진 전일제 전문대학. (풀 타임 불법 학위+법학 석사, 법학).
전일제 일반고교는 비법학과 이상 학력을 취득하고 해당 학위를 취득하여 법률업무에 종사한 지 3 년이 된다. (정규직 불법 근무+3 년 법적 근무).
20 18 졸업한 불법 학부생은' 노인' 으로 낡은 방법을 적용한다. 방법 제 22 조의 규정에 따르면, 방법 시행 전에 이미 지원하거나 학력을 취득한 위법 아르바이트 인원은 여전히 법률직업자격시험에 응시할 수 있다.